고용·노동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오랜만에 실업급여 타려니 요즘 바뀐 내용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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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