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괴정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일반국민들도 재판을 하면 1심,2심 등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과정을 거치나요?
대통령 탄핵의 과정은 탄핵안의 발의, 의결, 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발의는 국회에서 진행하며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해야 합니다.
의결 과정에서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용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치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심판과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이 때 헌법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용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탄핵은 법률적 기초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절차와 규정을 따르야 합니다.
국회 의决: 대통령 탄핵의 최초 단계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부의를 받지 않으면 탄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대법원에 의해 검증됩니다.
대통령 탄핵 청구: 대통령 탄핵 청구는 국회의 부의를 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청구는 법률적으로 정식한 절차를 따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심 의결: 국회에서 탄핵심을 구성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기초와 규정을 따르면서 진행됩니다.
탄핵심 공소장 수사 및 검찰 고발: 탄핵심이 탄핵심 공소장을 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탄핵을 고발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탄핵심의 의결과는 검찰에 의해 검증됩니다.
재판부 선출: 탄핵심의 결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선출됩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선출되며, 이는 법률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핵심 공소사 investigatio et judicium: 재판부가 탄핵심 공소장을 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핵심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르며, 탄핵심의 결정을 검찰에 의해 검증됩니다.
재판 및 최종 판결: 탄핵심의 결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며,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며, 탄핵은 법률적 기초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특정 절차와 규정을 따르야 하며, 이는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인용(인정)될지 여부를 심판하며, 이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결정 및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행위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맡게 되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 되고 이후 헌재에서 탄핵의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탄핵소추 아니 의견에 올라가서 가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재판 한 번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을 하여야지 탄핵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