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
학생들입니다 타학교애들6명이 인스타 단체디엠방으로 피해자3명을초대해서
돌아가면서 욕설,패드림,모욕,조롱대며 맞짱까자며 거부할거면 미안하다고해라라며
3일동안 괴롭히고있습니다 상대방6명중에 한명이 현제피해자중한명과
23년도에 학폭과,형사사건 폭력으로 쌍방고소를하여 소년재판을 받았던애인데
그애가 현제가해자 무리에있습니다 그애는단톡방에서 어디로와라,무지무지패벌라,
몇년생선배들부른다 이런글만썻는데 23년도 쌍방고소하엿던 피해자가 이애를상대로 보복으로사건접수
할수있을까요? 직접누구를 지칭하여 욕,협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여러명인데 그중누구만 협박하엿다고해서 공범으로 처벌이안되나요?
공동협박,공동강요,공동모욕죄등 여러명인데 법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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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패드립, 모욕, 조롱 등을 하며 맞짱을 까자고 강요하는 것은 공동협박, 공동 강요, 공동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과거에 피해자와 쌍방 고소를 했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