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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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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시에 퇴실 통보하고 3개월이 맞나요?

자동연장시에 임차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방이 안 빠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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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후에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전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묵시적 갱신일 경우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전에 의사통보과정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연장이 묵시적갱신을 말하신거라면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퇴거 통보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거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뒤로 만기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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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통보를 하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뿐만 아니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되면 종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계약 만료전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