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원 가치의 차량을 부인한테 이전 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sm5 2000cc 2012년 생산 차량입니다.
부인한테 이전 시 세금이 궁금합니다.증여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취득세 같은 게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부간 10년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 7%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수인 거주 시도 등 추가적으로 채권매입 또는 할인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시 문제되는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취득가액에 세율 7%를 곱한 값)
중고차는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기준가액을 매년 정부에서 발표함
주택공채매입비용(지역, 배기량에 따라 매입액이 달라짐)
참고: http://www.koreatax.org/tax/chancar/chancar_tax_4.php
탁송료,번호판 대금, 인지대, 증지대 등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량이전시 해당차량의 잔가율을 계산하여 잔존가치에 7%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량이전시 공채등의 부대비용이 소정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동안 6억까지 공제가 되어, 6억 원까지의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750만 원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의 7%입니다.
차량 취득세와 관련된 법령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00828,16568,20190827)/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