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 30일 중 11일(평균)근무하고 있습니다.
11일 중 야간 9일(13시간), 주간 2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40시간 근무시간이 안되고, 월 209시간이 안되면
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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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 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 40시간 근무시간이 안되고, 월 209시간이 안되면
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