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하여 검찰송치중인데
형사합의가 진행될시 검찰측에서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오나요??
그리구 번호는 지역번호로 오는건가요??
갑자기궁금해져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합의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찰청 조정실에서 연락옵니다. 보통 지역번호로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영역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수사관이 연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