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합의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찰청 조정실에서 연락옵니다. 보통 지역번호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