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하여 검찰송치중인데

형사합의가 진행될시 검찰측에서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오나요??

그리구 번호는 지역번호로 오는건가요??

갑자기궁금해져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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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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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합의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찰청 조정실에서 연락옵니다. 보통 지역번호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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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영역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수사관이 연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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