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검찰에서 증인출석이나 무언가에 연류가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 보이스피싱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도 우편이 아닌 전화를 하기도 하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검찰청 직원들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구분가능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 것을 대비하여 일이 있어서 몇 시 정도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거나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옆에 친구나 가족을 대동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세요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을 때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