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 중에 '구속실질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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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만 본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구속을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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