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구속실질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만 본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구속을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