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가 제 계좌인데 그 계좌에 회삿돈이 있는데 그돈 꺼내서 제가 쓰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지금은 그 퇴직했지만 지금도 쓰이는 중입니다. 제 계좌인데 꺼내서 써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라도 회사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