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아두는 통장이있지만 돈을받고 통장에 안넣었어요
회사에서 인원이 적게일을 하게되면 그공석인원에대해 돈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돈을 같이일하는 사람들과 같이쓰거나 나눠야할돈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한뒤 아직 못채워놓고있어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밀씀히신 상황만으로는 전형적인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지금이라도 조속히 채워두시는 것이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