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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뱀눈새200
쾌활한뱀눈새20024.01.06

개인적으로사용한돈 법적으로문제될까요?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있지만 돈을받고 통장에 안넣었어요

회사에서 인원이 적게일을 하게되면 그공석인원에대해 돈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돈을 같이일하는 사람들과 같이쓰거나 나눠야할돈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한뒤 아직 못채워놓고있어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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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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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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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씀히신 상황만으로는 전형적인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지금이라도 조속히 채워두시는 것이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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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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