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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레오파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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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는 것과 평지에서 건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을 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있을거라 짐작하고 있어서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법률상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는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등이 없더라도 전방 주의의무가 일반 도로 보다 더 요구되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무단횡단 사례와는 다르게 횡단보도의 사고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추돌이 발생한 경우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이 10%로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건 처리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법원판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