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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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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나면 이제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는거죠?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가 나면 엄격하게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서서히 진행하다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이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서서히 진행하다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이 되는건지요?

      : 우선 우회전시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즉 비록 서행을 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충격했을때 해당됩니다. 차량간 사고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시 정지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따로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 개정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만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부터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이 되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