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어겼다고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나요 ?
24년 10월 계약 만료
이때, 1년 연장 계약서 사인 완료 했습니다
(이때 업무비중 고려해서 급여 올라감)
12월 어깨 부상 및 육아로 인해 퇴사 의사 밝힘
1월 퇴사
급여명세서 확인 하고 싶다고 하니
계약서 연장하기 전에 월급으로 계산 해야해서
11, 12월 2달치 급여 삭감하고 1월 급여 지급 한다는데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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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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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도퇴사한다고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않은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계약서에 인상된 임금액이 적용되는 일자부터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지 근로기간을 어겼다는 사정은 11월, 12월 급여를 차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