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Sns에 댓글에 달린 개인적인 사담이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근무할 매장이 없다며 발령을 보내줄 수 없다던 회사는 해고한지 얼마지나지않아 sns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다는 글을 업로드 했습니다.
같이 해고된 근무자가 댓글로 저를 태그하며 '와ㅋㅋㅋㅋ얘네봐라 매장생김ㅋ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본인은 답글로 '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해고된 근무자조차 제가 작성한 댓글을 보기도 전인 댓글 작성한지 1-3분안에 그 댓글은 지워졌습니다.
'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 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는 댓글을 허위 사실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실
업무방해,명예훼손,경범죄처벌법,허위사실유포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단 댓글이 허위사실인걸 인정하는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법적조치를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임을 인정하게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막으려고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런 욕설,상대를 비방하는 심한문구가 없는 저런 댓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 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는 댓글은 해당 업체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일주일 전에 해고를 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드는 것으로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낮출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SNS이며 공개된 장소이므로 단순히 사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되는 부분이며
해당 내용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