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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6

11인승 카니발 차량 버스 전용차로 이용해도 되나요?

11인승 카니발 차량에 11명이 모두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잔용 차로를 이용해도 되나요? 몇 명이상 승차해야 버스 잔용차로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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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11인승 카니발에 6명이상 탑승하고 있었을 때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파스터킴입니다.

    카니발 11인승 승합이기 때문레 6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9인승이면 승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6명 이상일지라도 법규 위반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혜로운푸들223입니다.

    모두 안타구 계시더라도 6인이상. 탑승하구 계시다면 버스전용도로 이용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