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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1.29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수칙이 이해가 안되요..

교통법 15조 버스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만 이용 할수있다.

12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의 경우 6인이 탑승 하여야 한다

그럼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기준으로

9인승인 카니발은 사람이 안타고 있어도 운행이 가능하고

11인승인 카니발, 9-11인승 스타렉스는 6인 이상 탑승해야 가능 하다는 소리 인가요??

인승에 따라 승합 승용을 구분 하여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 가능 한건가요?

그럼 13-15인승 자동차는 승합으로 들어가나요? 버스로 들어가요 ?

승합으로 들어 간다면 6명 이상이 탑승하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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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해야 한다는 기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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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제약조건 없음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6인이상 승차시에만 허용

    즉, 9인이상의 카니발 역시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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