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15조 버스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만 이용 할수있다.
12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의 경우 6인이 탑승 하여야 한다
그럼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기준으로
9인승인 카니발은 사람이 안타고 있어도 운행이 가능하고
11인승인 카니발, 9-11인승 스타렉스는 6인 이상 탑승해야 가능 하다는 소리 인가요??
인승에 따라 승합 승용을 구분 하여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 가능 한건가요?
그럼 13-15인승 자동차는 승합으로 들어가나요? 버스로 들어가요 ?
승합으로 들어 간다면 6명 이상이 탑승하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