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급하게 여쭙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5대5 생각하는데요. 와이프가 6대4에 둘째 양육비 2년치에 등록금전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양육비도 공동명의 구축 원룸건물에서 3~400나오는데 다음주 화요일날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는데 통장 넘기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등록금도 협의이혼 서류에 명기를 해달라는 요구 법적으로 의무없지않나요? 2.양육비를 요구하는데 원룸건물 명의 이전을 통해서 3~400의 수익을 이전해 주는데 따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