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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2.12.27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연차중 미사용한 일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1월 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 연차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는 찰나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은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퇴사사면 올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ㅠ

연차수당은 회사 재량이라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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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퇴사시 혹은 휴가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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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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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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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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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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