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1월 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 연차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는 찰나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은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퇴사사면 올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ㅠ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