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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2.12.27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연차중 미사용한 일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1월 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 연차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는 찰나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은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퇴사사면 올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ㅠ

연차수당은 회사 재량이라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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