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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등에24
신속한등에2422.03.31

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에서는 야근을 하고나 주말에 나와 일을하면 월15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1: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후 6시 이후 야근을 하였을 때 야근시 발생하는 수당(1.5배)은 주지 못하고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2: 주중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토요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고 1배로 계산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가로 인해 주40시간이 초과되지 못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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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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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 등이 있어 주 40시간을 실제 근로하지 않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40시간 초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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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 동안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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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급여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근무시간을 40시간 제공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사용한 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요청

    상용직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달동안 근로했다 하더라도 일용직처럼 근로했다면 일용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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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으로 휴무일 근무 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만 반차사용 후 해당일에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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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중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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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가로 인해 주40시간이 초과되지 못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될뿐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기준은 실근로에서는 제외되며,

    회사방침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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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가 등의 실시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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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 연차휴가, 반차 사용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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