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에서는 야근을 하고나 주말에 나와 일을하면 월15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1: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후 6시 이후 야근을 하였을 때 야근시 발생하는 수당(1.5배)은 주지 못하고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2: 주중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토요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고 1배로 계산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유급휴가로 인해 주40시간이 초과되지 못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