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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지, 아니면 수정절차는 없고 아예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정증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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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한번 작성하신 공정증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