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생 경찰차 이용 특혜가 어떤 불법에 해당 할까요
수능날 수능생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 또 한번 접했어요 그런데 보니 다른 시험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 점이 없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찰차 이동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건 개인적으로 경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수능생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겠으나 공정하지 않거나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