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주는 명절선물과 고객에게 주는 경품에 대한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는?

2019. 04. 21. 17:26

영업장에서 설날, 추석 등의 명절날에 종업원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주는 것에 대하여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명절 등 기념일에 종업원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개인적 공급인 경우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일 해당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등의 사유로

당초 물품을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을 경우, 재화의 공급(종업원에게 지급 또는

경품 추첨)의 경우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9. 04.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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