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주에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발생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 소정근로일을 근무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15시간 이상은 어디에 근거한 기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