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약속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실제로도 주 1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퇴로 인하여 특정주에 14시간 그다음주에는
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실제근로가 15시간미만이므로 15시간미만인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도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만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것처럼 조퇴를 한 경우 실무에서 혼선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법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40시간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개근하였으나 조퇴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역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됩니다.
즉 질문주신 사안처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하였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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