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약속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실제로도 주 1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퇴로 인하여 특정주에 14시간 그다음주에는
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실제근로가 15시간미만이므로 15시간미만인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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