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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07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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