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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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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