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 가해자인 기소중지자를 만나서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하기위해,
기소중지자 실거주 주소를 확인한다음,
차를 몰고 외부차량 출입 통제를 하는 아파트에서 정문 출입 통제 경비에게 @@동 @@호 이## 방문객이라고 말한후 경비가 차단기를 올려주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지하층 공동현관문으로 나오는 기소중지자(이##)를 만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하나요?
기소중지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본인 아파트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