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다음달에 제 부인에게 해외주식 etf를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제 해외주식 etf 평가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근데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1억2천정도입니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1억2천이 증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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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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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당시 환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tf라면 증여일 직전 종가 x 증여일 환율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인 상태에서 남편이 해외상장EF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의 세법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etf 증여시 증여일 전날 종가액(외화)으로 평가하며 이때 환율은 평가기준일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환차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