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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테슬라
그냥사테슬라22.08.22

미국주식을 매도 할때 세금관련 질문

미국주식을 1년에 500만원을 익절했을때 세금을 얼마내게되나요? 250만원 빼고 250에 0.22를 곱하면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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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 주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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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차익 발생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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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5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 22%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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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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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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