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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계산이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연 250까진 세금 안내고 그 이외 수익금22%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 투자금이 1000만원인데

수익이 배로 나서 총2000으로 가정했을때 제가 500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250제외한 나머지 250에서 22% 세금을 내는건가요?


원금+수익으로 계산하는건지 매도가 올 수익으로 계산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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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라는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질문 기준으로 주식평가액 500만원(주식 평가액 2000만원 기준)을 납부한다면 원금은 250만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이고 250만원 공제되니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1년간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500만원만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인 것입니다.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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