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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3.10.07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계산이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연 250까진 세금 안내고 그 이외 수익금22%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 투자금이 1000만원인데

수익이 배로 나서 총2000으로 가정했을때 제가 500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250제외한 나머지 250에서 22% 세금을 내는건가요?


원금+수익으로 계산하는건지 매도가 올 수익으로 계산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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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라는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질문 기준으로 주식평가액 500만원(주식 평가액 2000만원 기준)을 납부한다면 원금은 250만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이고 250만원 공제되니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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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500 매도 시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소득이 되며,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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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1년간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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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500만원만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인 것입니다.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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