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1년간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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