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입니다!
월 임대료 150만원을 받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 별도로 부가세는 받지 않습니다.
임대는 고깃집이며,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월 임대료의 몇 프로로 넣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10%로 알고 기입을 했는데 검색하여 확인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3~5% 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할때 몇프로를 넣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40%의 부가율을 적용받는 업종이므로 공급대가의 4%로 적정해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10%가 아닙니다.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율(15%~40%) x 10%인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업의 부가율은 40%이므로 총 결제금액의 4%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