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위반하여 위약벌 조항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형외과 수술 모델로 전액 지원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
저희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홈페이지에 사진이 기재되어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조항에는 합의 이후 을의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합의금의 2배를 위약 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 제 사진들이 다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
성형외과 sns에 15년도에 올려둔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약 벌로 합의금의 2배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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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합의금의 2배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그 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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