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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3.05.09

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

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하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병원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기는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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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명이 없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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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은 의사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며,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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