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모델 초상권 동의서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하여
성형수술 후 후기작성을 하기로 동의서를 썼습니다. 제가 동의한 건 단순히 어플 후기작성이였는데 동의서에는 다른내용도 들어있어 헷갈립니다.
<동의서>
계약기간 : 5년
기본제공 : 메디컬 전후사진 / 셀카, 영상제공
항목 : 00어플
활용범위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앱, sns, 영상관련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모든영역 (어플후기만 동의 했기 때문에 다른 사진제공이나 활용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하여 삭제의 의미로 이부분을 줄로 그었습니다)
계약일 종료 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프로필 사진만 삭제되며 온오프라인에 사용된 과거 게시물은 삭제요청할 수 없다.
ㅇㅇ이 상호명 또는 사업자변경 시에도 본 초상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저작 활용권한은 00외과 대표 ㅇㅇㅇ에게 귀속된다.
원칙적으로 메디컬 원내자료는 영구 사용되며, 컨텐츠 활용 시, 편집 및 가공,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형 전후 사진을 찍었고 후기작성만 직접 하기로 해서 따로 셀카,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5년 계약 / 활용범위에 줄을 그어 삭제하여 당시에는 아래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5년 이후 절대 삭제할 수 없는지, 초상권이 계속해서 병원대표에게 있는지, 제 사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사선을 그어 처리하기 보다는 원본 자체를 삭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명확하게 이용 동의 범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원치않는 곳에 본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유포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