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분모델 초상권 동의서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하여
성형수술 후 후기작성을 하기로 동의서를 썼습니다. 제가 동의한 건 단순히 어플 후기작성이였는데 동의서에는 다른내용도 들어있어 헷갈립니다.
<동의서>
계약기간 : 5년
기본제공 : 메디컬 전후사진 / 셀카, 영상제공
항목 : 00어플
활용범위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앱, sns, 영상관련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모든영역 (어플후기만 동의 했기 때문에 다른 사진제공이나 활용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하여 삭제의 의미로 이부분을 줄로 그었습니다)
계약일 종료 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프로필 사진만 삭제되며 온오프라인에 사용된 과거 게시물은 삭제요청할 수 없다.
ㅇㅇ이 상호명 또는 사업자변경 시에도 본 초상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저작 활용권한은 00외과 대표 ㅇㅇㅇ에게 귀속된다.
원칙적으로 메디컬 원내자료는 영구 사용되며, 컨텐츠 활용 시, 편집 및 가공,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형 전후 사진을 찍었고 후기작성만 직접 하기로 해서 따로 셀카,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5년 계약 / 활용범위에 줄을 그어 삭제하여 당시에는 아래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5년 이후 절대 삭제할 수 없는지, 초상권이 계속해서 병원대표에게 있는지, 제 사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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