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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색조29
안녕하세요 4대보험 들고있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대출불가를 통보 받았습니다.이로인한 이사를할수 없어 금액적손실이 큰데 이에따른 고소나,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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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한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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