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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보석새268
그리운보석새26823.04.27

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지금 회사에 1년 반 넘도록 재직중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같은 부분만큼은 체납이 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대보험 체납으로 이미 한번의 불이익을 받아 대출실행을 못했습니다. (전세관련)


개인적인 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데 이럴때마다 4대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청받습니다.


매번 대표님께 기본적인건 해달라.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낼 생각이 없어보이는 분입니다.


재직중에 이런 불이익이 처음이라 혹시 이러한 문제를 겪고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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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등 불이익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후 별도 구상권 행사해야할 것입니다

    산재및 건강보험은 미지급되더라도 보험적용 및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없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이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속하는 바,

    별도 형사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4대보험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을 하는 경우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