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지금 회사에 1년 반 넘도록 재직중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같은 부분만큼은 체납이 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대보험 체납으로 이미 한번의 불이익을 받아 대출실행을 못했습니다. (전세관련)
개인적인 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데 이럴때마다 4대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청받습니다.
매번 대표님께 기본적인건 해달라.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낼 생각이 없어보이는 분입니다.
재직중에 이런 불이익이 처음이라 혹시 이러한 문제를 겪고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등 불이익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후 별도 구상권 행사해야할 것입니다
산재및 건강보험은 미지급되더라도 보험적용 및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없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이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속하는 바,
별도 형사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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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4대보험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을 하는 경우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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