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이였고 퇴실한다고 공지를 세달전에 고지를 하였고 계약이 이번주 월요일 05월23일 계약 만기일 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았고 전세금 중 대부분이 은행에 대출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금반황소송 방법뿐이 없을까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경우 이자 및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지인은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줄수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가는 임차임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것은 무리입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하도록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