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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누에289
똑똑한누에28922.05.27

전세금 반환 방법 소송방법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이였고 퇴실한다고 공지를 세달전에 고지를 하였고 계약이 이번주 월요일 05월23일 계약 만기일 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았고 전세금 중 대부분이 은행에 대출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금반황소송 방법뿐이 없을까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경우 이자 및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지인은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줄수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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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가는 임차임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것은 무리입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하도록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