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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누에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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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전세금 반환 방법 소송방법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이였고 퇴실한다고 공지를 세달전에 고지를 하였고 계약이 이번주 월요일 05월23일 계약 만기일 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았고 전세금 중 대부분이 은행에 대출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금반황소송 방법뿐이 없을까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경우 이자 및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지인은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줄수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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