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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문어259
얌전한문어25922.11.02

lh청년 전세 임대 내일 계약하러 가는데 질문드립니다.

주택물색 -> 권리분석 -> lh계약팀 오셔서 계약

이렇게인데 이런경우 전세사기는 당할 위험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특약사항이나 이런건 따로 넣을게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시 집을 한번 보고 계약을 하고싶다했는데

계약후에 집을 볼수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보지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수도있나요?

1. lh에서 진행하는 계약은 전세사기의 위험이 없는지

2. 저희가 따로 특약사항을 기재할게있는지

3.부동산에서 계약후에 집을 다시 보여준다하는데 , 이럴경우에 집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

4.보증금이 1억2000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 할수도있는지.(lh전세임대 최대 보증금을 넘어설수있는지)

5.만약 퇴실할때 집에 문제가있어 , 집주인이 우리에게 보증금에서 까고 준다 할수가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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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LH에서 임차인이 되어 하는 계약입니다. 설령 전세사기라도 해도 피해는 LH가 보겠지요.

    2. LH가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입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넣을만한 특약은 없습니다.

    3. 집에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자잘한 문제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이미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그렇게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현장에서 올린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럼 계약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1억 정도 전세에 그런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5. 상태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