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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앵무새187
엄청난앵무새18721.11.25

월급 가불받고 퇴사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미리 가불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한지 한달여가 되어가는데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직서 제출도 받지 못했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가불받은 월급 200만원 중 본인이 근무한 기간만큼의 월급을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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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다툴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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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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