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가불받고 퇴사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미리 가불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한지 한달여가 되어가는데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직서 제출도 받지 못했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가불받은 월급 200만원 중 본인이 근무한 기간만큼의 월급을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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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다툴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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