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한 직원이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와 급여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퇴직금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방식을 계좌로 해두었다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