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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12

업무인수 인계를 잘 안한 직원에게 회사에 한번 오라고 할 방법 ?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퇴사한 직원이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도 될까요 ? 물론 그동안은 급여를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 조차 안하고 당일 퇴사 통보후 퇴사한 직원입니다. 급여의 현금 지급은 문제가 있을까요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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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금품청산 기간 경과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하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용직 등의 개념으로 출근을 요청하셔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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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금 지급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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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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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에 임금을 계좌입금했다면 퇴직 후에도 그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업무 인계인수를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계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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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계좌 등)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회사의 조치가 문제된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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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한 직원이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와 급여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퇴직금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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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만 직원에게 오라고 해서 안오면 계좌로 보내야 하고, 불러서 인수인계를 시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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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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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오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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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방식을 계좌로 해두었다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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