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 인계를 잘 안한 직원에게 회사에 한번 오라고 할 방법 ?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퇴사한 직원이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도 될까요 ? 물론 그동안은 급여를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 조차 안하고 당일 퇴사 통보후 퇴사한 직원입니다. 급여의 현금 지급은 문제가 있을까요 ?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금품청산 기간 경과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하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용직 등의 개념으로 출근을 요청하셔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금 지급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에 임금을 계좌입금했다면 퇴직 후에도 그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업무 인계인수를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계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계좌 등)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회사의 조치가 문제된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한 직원이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와 급여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퇴직금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만 직원에게 오라고 해서 안오면 계좌로 보내야 하고, 불러서 인수인계를 시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오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방식을 계좌로 해두었다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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