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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자유로운동그랑땡

지금도자유로운동그랑땡

24.12.23

꼭 30일 다녀야하나요? 퇴직하고싶습니다.

직원은 퇴직하고자할경우 적어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일까지 출근해야한다 만약 결근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시작일을 명시하더라도 30일이전에 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 수리일을 퇴직일로 인정함에 직원은 동의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있는데 꼭 다녀야하나요? 5인이하작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 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