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으로 6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제7조[기타]에
2. 교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승인 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개인/공통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재 3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30일 의무기한을 지키면 수습기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지켜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30일 사직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분명 사직 면담(5/30 희망하지만 면담 자체를 반려하실 수도 있습니다.)을 하며 계속 사직을 허가 안해주실 것 같고, 회사 사직서 양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중순(6/12) 쯤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3. 만약 30일 전 퇴사로,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사측에서 요구한다면 제가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출을 하지 않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만약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4. 근로계약서에 병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병가에 대해 계약 및 근로하며 들은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진단서를 요구할 때 제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의 사직 희망일(6/12)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희망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병가처리할 수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직희망일 30일 전까지는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