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길쭉한표범238
길쭉한표범23823.05.29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으로 6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제7조[기타]에
2. 교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승인 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개인/공통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재 3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30일 의무기한을 지키면 수습기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지켜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30일 사직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분명 사직 면담(5/30 희망하지만 면담 자체를 반려하실 수도 있습니다.)을 하며 계속 사직을 허가 안해주실 것 같고, 회사 사직서 양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중순(6/12) 쯤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3. 만약 30일 전 퇴사로,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사측에서 요구한다면 제가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출을 하지 않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만약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4. 근로계약서에 병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병가에 대해 계약 및 근로하며 들은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진단서를 요구할 때 제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의 사직 희망일(6/12)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희망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병가처리할 수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직희망일 30일 전까지는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직 시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시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는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5. 병가는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사직과 관련된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별도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를 증명하여 그 이전에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 통보기간을 수습기간에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허용할지는 회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제출하면 좋으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4.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사직통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되고 사직서나 입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