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1주일만에 사직원 제출할 경우에도 30일 이후 퇴사(근로계약서 명기) 지켜야할까요?
금월 7월 22일 입사하였고
7월 29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명기 내용입니다.
제10조 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후임자의 채용과 인수인계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직프로세스 내용
1.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 후임자의 채용과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2.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 후, 퇴사 여부와 예정일의 퇴사처리가 확정, 퇴사 예정 30일 전 사직원을 필히 작성.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 전 미출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 이 경우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완료일이 퇴사일. (단, 퇴사의사 표시 30일 후 자동퇴사처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쌍방의 계약행위로. 회사의 동의없이도 퇴사하려는 근로자 의견도 중요하나, 회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므로 퇴직절차와 인수인계를 준수, 사직원 승인 전 퇴사로 인한 4대보험 상실처리 불가 및 퇴직금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합니다.
입사 1주일차 이다보니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최종승인자와 합의점 도출이 어려우면 30일 이후 퇴사 처리로 그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결근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이게 입사 일주일 차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