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1.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2.서명이나 날인 한가지만 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되는부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두가지 모두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다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네, 1과 같이 중개사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2)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으로 두가지 다 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가 빠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 날인 다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로 뭐를 안했다면 보안처리합니다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 급하게 하다보면 빠질때가 있을수도 있는데 왜만하면 그런실수는 잘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