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이번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몇몇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봤던 곳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 동안의 연차&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카페글을 보니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분들도 있고, 정직원이 아니라 연차를 못 쓴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면 면접 때 수습기간 동안 연차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다면..
솔직히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차 쓰겠다고 말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눈치 보이는 일이잖아요. 저도 섣불리 연차쓰겠다는 얘기는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럼 연차수당은 어찌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