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되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일은 아니고 주변사람 일인데요
주식회사구요 전국에 몇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하는곳 하나의 지점
사장1 정직원4 알바 4명
회사에 면접을 보고 면접중에 연차가 없는회사다 대신에 여름휴가 7일을 준다
이렇게 알고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연차가없는 회사는 너무 찝찝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격주로 토요일날 근무도하고
간혹 연차가없어서 일이 생겨서 필요할때 쉬게되면 다른날로 땜방해서 일을 해야하구요
이게 뭔가 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보면 무조건 1년미만 15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알고 회사에 들어간거니 그냥 해당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5인으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알바인데 이것도 5인
이상으로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보면 무조건 1년미만 15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거는 노동청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알고 회사에 들어간거니 그냥 해당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5인으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알바인데 이것도 5인
이상으로 볼수있는건가요?
1. 네. 연차휴가 미지급을 근로자가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직원이 매일 4명 출근하고, 알바도 매일 1명 이상이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요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달간 회사가 영업한 일수 및 각 일수에 근로한 근로자를 총 합하여,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근로자가 5명을 넘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되고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는 알바도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한달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알바 포함 모든 직원이 5명이라면 매 근로일 5명 전원이 출근하는 조건이어야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5일이 아님).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를 알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부여를 미리 고지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알바 등 파트타이머, 일용직 모두 해당되기에 5인 이상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한달 15일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으로 보이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초에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2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의무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상 <정직원4명, 알바4명>라 하신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알바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은 11일이고요.
정직원이든 알바든 상태적으로 함께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니만큼,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지점이라는 것이 직영점인지 또는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리볼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고, 대표가 동일하며, 본사의 통장에서 급여이체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노무상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부여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영점인경우든 아니든
정직원 및 알바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연인원/가동일수로 한달내 5인이상 근무하는 날이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을 판단할때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의 인원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