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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09.25

수습기간 중 추가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연봉의 80% 지급 중인 직원이 일요일 하루 추가근무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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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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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 수습기간 중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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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한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0퍼센트가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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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에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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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게 된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도 책정해야 합니다. 80%의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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