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추가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연봉의 80% 지급 중인 직원이 일요일 하루 추가근무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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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 수습기간 중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한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0퍼센트가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에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게 된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도 책정해야 합니다. 80%의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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