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연봉의 80% 지급 중인 직원이 일요일 하루 추가근무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