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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아나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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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수습기간 중 추가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으로 연봉의 80% 지급 중인 직원이 일요일 하루 추가근무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80% 적용 없이 100% 급여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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