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한정승인을 법원에서
받은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