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갖게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을 더 갖게 된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현재까지 별도의 민법 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