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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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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전세이구요. 화장실 타일벽에 금이가면서 곧 쏫아져 내릴거같아요. 누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화장실 타일벽에 금이가면서 곧 쏫아져 내릴거같아요. 누가 고쳐야 하는건가요?누구에게 물어봐야할찌 모르겠어요.제가 고쳐서 사용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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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것이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금이 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