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벽에 금이가면서 곧 쏫아져 내릴거같아요. 누가 고쳐야 하는건가요?누구에게 물어봐야할찌 모르겠어요.제가 고쳐서 사용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것이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금이 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